개정된 급성기 인증 기준 기본으로 인증기준 체계 및 용어 정비
의료 질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 위해 의료기관 내 폭력·보안관리·의약품 조제 및 투약관리 추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3주기 요양병원 인증 기준이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의료기관 내 폭력 및 보안관리, 의약품 조제와 투약관리가 추가될 전망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9일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으로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제는 2013년부터 시작돼 3주는 2021년부터 시작된다.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은 요양병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되, 타 인증기준과 통일성을 고려해 개정됐다는 것이다.

인증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조사위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기본으로 해 인증기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했다.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보안관리체계, 의약품 조제 및 투약관리 관련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또,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해 손위생 수행 시점, 소독 및 멸균 등은 공인된 지침에 따른 권고수준으로 상향하되, 현실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인증기준 외에도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의 합리성을 함께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인증원측 설명이다.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인증기준 개정안을 수정, 보완하고 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오는 12월 중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마련되는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이 요양병원의 의료 질과 환자안전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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