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제약사 20억 3000만원 부과 중 26개 제약사 4억 4000만원 징수
공단, 미납 43개 제약사 상대 15억 93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발사르탄 사태를 일으킨 제약사들의 구상금 납부율이 21.5%에 불과해 건보공단이 43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된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 20억 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다.

하지만, 26개 제약사에서 4억3600만원의 구상금만 납부돼 징수율이 21.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의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0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며 "지난 9월 25일자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건보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면서,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남 의원에게 보고했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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