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서, 관리법 필요성과 해외 환자관리사례 발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차원에서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번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장학회가 주관한다.

공청회는 18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김연수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공청회는 이영기 대한신장학회 투석이사(한림의대 신장내과)가 '만성콩팥병관리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백상숙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가 '해외 만성콩팥병 환자관리 사례'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김성남 내과의원 원장)이 좌장으로, 류동열 대한신장학회 등록이사(이화의대 신장내과), 김소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양기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정은주 병원투석간호사회 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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