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이 진료보다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세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법인 나은 김세환 세무사와 함께 앞으로 6회 동안 현명하게 세금을 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이번호에는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본다.

세무조사란 기존에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과세당국이 오류둥이 있는지 확인 혹은 조사하는 과정이다. 큰 틀로 보면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눌 수 있다.

무법인 나은 김세환 세무사
세무법인 나은 대표 김세환 세무사

정기세무조사
정기조사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나오게 되는데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국세기본법 81조의6)

① 성실도 분석(소득률, 각종 경비율, 적격증빙 수취 등)을 통해 신고한 내용에 의심 가는 내용이 있거나, 다른 납세자들과 차이가 클 경우

② 최근 4년 이상 같은 세목으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 규모, 유명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개인납세자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랜덤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해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비정기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수시조사라고도 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상에 선정되게 된다.

①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등 및 지급명세서의 불성실한 교부, 제출 등이 있는 경우

② 무자료거래 및 위장, 가공 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내부고발 및 외부인을 통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정기조사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15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하지만 비정기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없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기조사는 1~2년 기간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비정기조사의 경우 3~5년 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또한 비정기조사의 경우 필요한 경우 예치조사도 함께 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조사사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하고 더 나아가 조세범칙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조세범칙조사로 이어질 경우 추징세액 외의 벌금 및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의한 탈세제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과세당국의 조사대상 선정의 기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무조사 외에도 사후검증 및 자료 검증 등으로 지속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항상 사전에 꼼꼼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로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사전관리가 핵심
세무조사가 나오면 아무리 장부기장을 잘하고, 철저히 관리했어도 흠집이 나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게끔 사전에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출 관리
① 현금 매출의 누락 유의
매출 누락을 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세무조사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 매출은 공단에 청구 시에 모두 노출이 되므로 누락 자체가 불가능하고, 비보험 매출 중에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이에 따라 자연히 비보험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교정치과, 도 수치료 전문 정형외과등에 과세당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진료과들에 대해서 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금매출의 누락을 잡아내는 방법은 갈수록 다양, 정확해지고 있으며 진료차트, 대기 노트, 예약자 명단, 엑스레이 자료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심한 경우 예약자 명단의 환자에게 직접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매출 누락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고, 차트나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자신도 모르게 매출 누락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애초에 차트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로서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무발행의 판단 기준은 총 진료비로서, 예를 들어 전체 12만 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3만 원일 경우 이는 총 진료비가 10만 원을 넘었으므로 의무발행대상에 해당해 3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렇듯 현금수입에 대하여 철저히 노출되게끔 만들어 놓았으며 카드 매출 대비 현금매출 등의 비율을 보면서 관리하므로 현금영수증은 성실히 발행해야 된다. 이전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50%이었지만 최근에 개정됨에 따라 가산세 항목으로 2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개선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조금 더 세법적으로 꼼꼼히 보겠다는 의미로 파악이 된다

비용 관리
① 적격증빙의 수취
사업자라면 누구와 거래를 하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은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적격증빙 수취 금액 대비 비용 반영된 금액을 비교하여 적격증빙 과소 수취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되고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며 이중으로 경비에 반영하는 경우가 없게끔 잘 관리를 해야 된다. 

② 각종 비율의 관리
여러 가지 비용 항목 중 의약품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광고선전비 등에 대해서는 비율을 보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경비의 경우 진료과목별로 평균치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이에 벗어난 병원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매출을 누락한 병원이라면 당연히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을 것이고, 의약품 매입액 비율도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율들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적정 시점에 의약품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병원의 경우 의약품 매입액, 골드 매입액, 한약재 매입액 등을 현황 신고로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병원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골드 매입, 기공류, 필러 매입, 보형물 매입 등은 매출의 역산이 가능한 항목들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직접 관리하기엔 어려운 부분이므로 병원 전문 세무사를 통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득률 관리
매출을 관리하고, 비용을 관리하면 그 결과물이 소득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소득률을 별도로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원가에서 업종별 평균이라는 소득률은 보통 기준경비율을 역산한 수치에 불과하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따라서 다른 비슷한 규모의 병원과 비슷하게 신고하면서 우리 병원만의 소득률 기준점을 잡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리하게 소득률을 평균치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글 : 세무법인 나은 대표 김세환세무사
문의 : 02-6207-2536, 010-296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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