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작성 잘되고는 업체와 리베이트 의심 업체 대상
연말까지 규모 있는 곳 먼저 1차 통보 후 자료 보완해 2차 통보
의료인 지출보고서 확인은 자신 보호위한 권리 강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내년 초까지 37개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들의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업체 등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관하게 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출보고서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7개 항목에 대한 지원내역이 기재돼야 한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출보고서 제출대상 업체 산정기준을 마련했지만, 제출 대상업체 규모 및 기준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출대상 업체가 공개될 경우,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은지 약무정책과 사무관에 따르면, 영업형태, 규모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 중 지출보고서 작성을 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과 리베이트 제공이 의심되는 곳 등을 선별했다는 것이다.

이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업체로 공개될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낙인될 수 있어 선의 피해를 입는 업체가 나올 수 있다”며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지난해 도입됐으며, 올해 처음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시기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 이 사무관의 설명이다.

지출보고서 제출 업체 중 영업대행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출보고서 작성 책임자는 위탁을 맡긴 제약사가 최종 책임이 있어 제약사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약무정책과는 제출 대상 37개 업체 중 이달 말까지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규모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1차로 받을 예정이며, 제출받은 내용 중 보완 사항을 점검한 후 2차로 나머지 업체들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사무관은 “37개 업체 중 국내 제약사 및 외자사 모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사무관은 의료인들의 지출보고서 확인을 재차 당부했다.

이 사무관은 “이미 의약단체에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들의 지출보고서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들도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보고서 내역 확인은 의료인의 의무는 아니다”라며 “지출보고서 내역 확인은 의료인들의 권리이며, 잘못 악용될 경우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내역 확인을 위해 업체에 문의하면 공개하는 것이 약사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