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인하율 1.3% 이하·재정절감액 900억~1000억 예상
12월까지 재평가 실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김산 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김산 부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약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인하품목수가 약 4200개로 추려졌다. 

아울러 재평가 후 최종 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평균인하율은 1.3% 이하, 재정절감추정액은 900억~1000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김산 부장은 지난 14일 양평 더스타휴에서 보건의약전문지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산 부장은 격년제로 실시되는 약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제도의 2019년 조사 개요와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2019년 약제 실거래 조사는 2019년 6월 30일 기준 약제금여목록 2만 1732품목 중 1만 7702품목이 대상이었고 요양기관이 대상기간 동안 심평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약제에 대해 가중평균으로 가격이 산출됐다.

그 결과 인하품목 수는 2017년 3619개보다 약 600개 증가한 4200여 품목이며 평균인하율은 1.3% 이하, 재정절감추정액은 900억~1000억까지 예상한 김 부장이다.

김 부장은 "1차 산출안이기 때문에 평균인하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치이며 재정절감 추정액 또한 마찬가지"라며 "재평가 신청을 거쳐 2차 산출안 때는 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200개가 넘는 제약사가 직접 심평원을 방문해 산출된 결과를 열람했다"며 "오는 11월 30일부터 의견신청 품목 재평가를 실시해 12월까지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조정 내역을 고시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약제 실거래가 기반 상한금액 조정 결과

이번 상한금액 조정에서 제외된 제품은 실거래가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거나 제약협회 등의 요구로 비용소모가 커 예외를 둔 경우 등이다.

즉, △저가의약품 △퇴자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양도·양수 의약품 제외)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분류번호 340인 약제) 등이 조정제외 제품으로 분류됐다.

또한 포괄수가·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행위별 청구가 아니거나 약제별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구 금액의 총합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청구량 총합이 5 미만인 경우 등은 가중평균가역 산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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