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할 때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 미리 작성해 놓고 싶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왼쪽)이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직원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왼쪽)이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직원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김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작성 동기를 밝혔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는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편리하게 등록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보공단은 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전국 지사에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 135개가 있지만 전체 등록자 42만명의 63.7%에 해당하는 약 27만명(2019년 10월 31일 기준)이 공단을 방문해 상담·등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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