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 기자회견 열고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의사 10명 중 8명 '폭언' 경험...진단서 허위발급 요구 환자 처벌법 '드라이브'

의협 최대집 회장은 13일 의료인 폭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내 안전수가 마련을 재차 요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3일 의료인 폭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내 안전수가 마련을 재차 요구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국회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언·폭행이 지속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권익보호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했다. 

의협은 13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의료인 폭력 근절 관련 대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협이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회원 20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인 폭력문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4.1%(1287명)은 최근 3년 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을 당했다. 폭언과 폭력을 함께 경험한 응답자는 14.9%(228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입원이나 적극적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수준까진 아니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응답자는 84.1%(1327명)였다. 

의료인을 폭행한 환자·보호자는 진료결과에 불만(37.4%/596명)이 있거나, 진단서 등 서류발급에 불만(16.0%/255명)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응답자 61.7%(1254명)는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진단서 등 서류의 허위작서을 요구받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의료인들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안않았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언과 폭력을 경험한 의료인 93.1%(1894명)는 법적대응을 하지 않았다. 89.4%(574명)는 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의료인들은 진단서 등 서류발급시 허위조작을 요구하는 환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85.4%/11738명)하다고 했다. 

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86.5%/1760명)하고, 정당한 진료거부권을 법에서 보장(85.6%/1741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의협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는 환자나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안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며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정당한 진료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의 대부분의 진료실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폭언·폭력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무방비 상태"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기관 안전수가 마련을 위한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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