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내 피부관리실 별도 운영은 부가세 대상으로 의원의 세무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지도감독하에 피부관리를 해왔으므로 면세대상 의료행위 용역에 포함된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4587만원 부가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네트워크 피부과의원 원장 등 4명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질병 치료나 예방 목적보다는 피부의 미용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어서 의료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은 의료행위나 필수부수용역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의원내 피부관리실도 부가세 대상" 법원판결이 나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개원가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피부과의사들은 피부과에서의 피부관리 행위는 순수미용행위와는 구별해야 한다며,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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