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원안의결…전보 기준 상향돼
승진포인트제 신설…직무전문성 향상ㆍ조직 경쟁력 강화 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전경(기사와 관계없음)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전경(기사와 관계없음)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급 이하 직원의 최대 보직기간 전보 기준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되고, 교육성적평정에 승진포인트 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최근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7회 이사회'를 열고 부패방지방침 제정 보고, 이사회 소위원회 운영계획안,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 안건의 핵심은 원안대로 의결된 인사·교육제도의 개선이다.

우선, 심평원은 인사위원회 토의내용의 비밀엄수에 관한 서약서 작성·제출의 근거와 채용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 세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특별채용, 채용비리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승진·승급 제한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특히, 3급 이하 직원의 최대 보직기간 전보기준이 5년으로 변경되는데 이와 관련 심평원은 안건 상정 전에 노사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승진포인트 제도는 현재 근무평정과 교육성적 등으로 구성된 '교육성적평정'에 새롭게 도입되며 학점이수, 사내강사, 전문직무 등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조직 경쟁력 향상 차원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직원들의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보직기간을 상향했다"며 "이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서 승진포인트 제도를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인사·교육제도 개선으로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더욱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문구를 곧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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