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과·전문가심사위원회 전문가 구성 '6인→6인 이내' 변경
바른의료연구소, "정책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결정이다" 비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전경(기사와 관계없음)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전경(기사와 관계없음)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8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개원가의 반발 탓에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던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지침이 결국 일부 개정됐다.

위원 추천에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위원 수 기준만 수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예정대로 지속 운영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건강보험 심사체계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심사위원회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SRC)의 경우 의학단체(전문학회 포함)가 추천하는 전문가 6인 이내, 위원장은 2인 이내로 구성된다.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PRC) 또한 권역별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지 10년이 지난 자 중 의학단체가 추천하는 6인 이내로 허용됐다.

기존에는 SRC와 PRC 모두 동(同) 내용에 6인이 기준이었으며, 위원장도 2인으로 규정됐었다.

현재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자기공명영상진단, 초음파 등 7개 주제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다.

참여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힌 의협과 개원가 몫은 남겨둔 채 전문심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난달 워크숍도 진행한 상황. 

정부는 이에 더해 앞으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이 일부 미달돼도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까지 손을 보게 된 것이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즉, 개원가의 반발에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중지하거나 로드맵을 철회할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정부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범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분석심사 항목 수와 범위를 2023년까지 점차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연간 선도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결과가 양호한 기관의 명단 공개 또는 인센티브 지급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수가·기준 조정 및 신설이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 건의 등을 통해 신속히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반발에 기름 붓는 결정 될까?

이와 관련 11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무리하고 강압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개정한 정부의 선택은 의료계를 정책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심사의 편의와 분석심사의 완성을 위해 의료기관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안겨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를 통해 행정규칙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한 것도 분석심사 강행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 내용의 취지는 심평원이 심사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을 때 표준화된 양식과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 심사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세부사항 제정 공고와 관련해 표준서식을 확인해 보니 기입해야 하는 정보가 매우 방대했다"며 "이런 식으로 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실사에 준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입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이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심사체계개편이라는 거대한 산을 두고 정부는 의료계에, 의료계는 정부에게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갖고 서로를 대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심사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돼 신뢰관계를 더욱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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