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어 가이드라인 개정…연례술대회에서 초안 검토 후 2020년 최종안 발표
슬관절 OA 환자는 조건부 비권고…고관절 OA 환자는 강력하게 비권고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미국류마티스학회(ACR)가 골관절염(osteoarthritis, OA) 환자 치료에 히알루론산 주사(hyaluronic acid injection)를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CR은 이같은 권고안을 담은 '손가락, 고관절, 슬관절 OA 환자 관리를 위한 치료 가이드라인' 초안을 8~13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연례학술대회(ACR/ARP 2019)에서 선공개했다.

2012년 이후 약 7년 만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으로, 학술대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의 초안 검토 작업을 거쳐 내년 초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히알루론산 주사 권고안 첫 등장…"식염수 대비 우월하지 않아"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히알루론산 주사를 손가락, 고관절 또는 슬관절 OA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안이 처음 등장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엄지 수근중수관절(first carpometacarpal) 또는 슬관절 OA 환자에게 히알루론산 관절내 주사(intra-articular hyaluronic acid injection)를 조건부(conditional) 비권고했다. 고관절 OA 환자에게는 히알루론산 주사를 강력하게(strong) 권고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임상의가 다양한 중재법을 진행했으나 치료에 실패했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제한적인 환자의 경우 히알루론산 주사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단 히알루론산 주사를 투약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가 치료의 위험 및 혜택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주문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을 이끈 미국 유펜병원 Sharon Kolasinski 박사는 "개정안에서는 엄지 수근중수관절 또는 슬관절 OA 환자에게 히알루론산 주사를 조건부로 권고하지 않았고, 고관절 OA 환자에게는 강력하게 권고하지 않은 것이 주요 특징"이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연구들을 메타분석해 마련한 권고안으로, 히알루론산 주사는 식염수와 비교해 효과가 우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슬관절 OA 환자에게 '둘록세틴' 조건부 권고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OA 환자는 운동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일부 권고안은 개정을 통해 기존보다 권고 수준이 상향 조정됐다.

조건부 권고에서 강력한 권고로 지위가 높아진 권고안은 △자가효능증진프로그램 또는 자가관리프로그램 진행 △고관절 또는 슬관절 OA 환자는 태극권(tai chi) 진행 △슬관절 또는 손가락 OA 환자는 국소용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topical NSAIDs) 사용 △고관절 또는 슬관절 OA 환자는 경구용 NSAIDs 복용 또는 스테로이드 관절내 주사 투약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슬관절 OA 환자에게 국소 캡사이신(topical capsaicin) 치료가 조건부 비권고에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건부 권고로 변경됐다.

새롭게 추가된 권고안으로, 슬관절 또는 고관절 OA 환자에게 균형감각운동을 주문하면서 슬관절 OA 환자에게는 통증 개선을 위해 투약하는 약물인 둘록세틴(duloxetine) 치료를 조건부 권고했다.

아울러 엄지 수근중수관절 또는 슬관절 OA 환자에게 요가, 인지행동치료,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 키네지오테이핑(kinesiotaping) 사용을 조건부로 권고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슬관절·고관절 OA 환자, 도수치료 조건부 비권고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건부 권고에 해당됐지만, 개정을 통해 조건부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권고안도 눈에 띈다. 

먼저 슬관절 또는 고관절 OA 환자는 운동과 함께 도수치료(manual therapy)를 받는 것을 조건부 비권고했다. 또 슬관절 또는 고관절 OA 환자에게 경피저주파요법(transcutaneous electric nerve stimulation)을 진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지 않았다. 

슬관절 또는 고관절 OA 환자가 글루코사민을 복용해야 하는지는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조건부 권고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강력하게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와 달리 슬관절 또는 고관절 OA 환자에게 콘드로이틴(chondroitin) 복용을 권고했다. 

아울러 △비스포스포네이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메토트렉세이트 △혈소판풍부혈장(platelet rich plasma, PRP) 주사(고관절 또는 슬관절 OA 환자 대상) △줄기세포 주사(고관절 또는 슬관절 OA 환자 대상) △TNF 억제제 △인터루킨-1 수용체 길항제 등 치료에 주의하도록 주문했다. 이러한 약물 치료가 적절한지 검증한 연구에서 치료 혜택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권고안은 OA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약물치료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OA 환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Kolasinski 박사는 "개정안은 단계적인 알고리듬에 따라 OA 환자를 관리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강조했다"면서 "임상의와 환자들은 OA로 인한 통증과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심리사회적 접근, 신체활동, 약물치료 등 다양한 중재법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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