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10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임핀지주는 급여 적정성 인정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대화제약의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성분 파클리탁셀)이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전환으로 심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8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리포락셀액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심의됐다.
이에 심평원은 "리포락셀액은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임핀지주(성분 더발루맙)의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관련기사
- 리포락셀, 중국 내 위암 임상 3상 시동
- 리포락셀, 일본서 경구투여용 약학조성물 특허 획득
- 대화제약 리포락셀, 러시아에 특허 등록 완료
- 한국애브비 벤클렉스타정, 급여 적정성 인정
- 경구용 파클리탁셀, 전이성 유방암 치료법에 변화 가져올까?
- 대화제약, 경구용 항암제 제형 국내특허 등록 완료
- 한독 '스트렌식주' 급여 적정성 인정
- 대화제약, 차세대 항암제 신약개발 나선다
- 나벨빈연질캡슐,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 有
- 한국MSD 프레비미스, CMV 감염·질환 예방 급여적정성 인정
- 대화제약 '리포락셀액' 유방암 임상 3상 세르비아 IND 승인
정윤식 기자
ysjung@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