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10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임핀지주는 급여 적정성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대화제약의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성분 파클리탁셀)이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전환으로 심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8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리포락셀액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심의됐다.

이에 심평원은 "리포락셀액은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임핀지주(성분 더발루맙)의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