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기술대여 거래 세제·세액공제액 환급·세제지원 일몰규정 삭제 필요
복지부, 혁신생태계 발전 위해 조세특례 반영 바람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가칭)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은 7일 의원회관에서 '제약바이오산업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가칭)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은 7일 의원회관에서 '제약바이오산업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놓고 조세당국은 신중론을 펼쳤지만, 보건당국은 혁신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조세특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가칭)대안신당 장정숙의원은 7일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약바이오사업이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술대여거래에 대한 세제지원을 혁신형제약기업까지 포함해야 하며, 초기 연구개발로 인해 결손이 발생하는 소규모 제약바이오기업들을 위해 세액공제액 환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세제지원 규모와 지속가능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일몰규정을 10년 장기화 하던지, 일몰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갑순 교수의 발제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조세당국과 보건당국간 세제지원 필요성에 대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정책연구실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전 실장은 한국은 선진 외국들보다 R&D 투자가 높은 편이라며, 세제지원 제도 유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 수준에 맞는 R&D 투자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먼저 짚어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R&D 투자지출에 대한 성과가 없다면, 재정의 투입량의 문제인지, 투입 방식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이 OECD 국가들보다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다면 재원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추가적인 조제 감면 및 세제지원에 대해 회의론을 제기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R&D 조제지원으로 인한 R&D 지출 증가 효과는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 실장은 "산업별로는 R&D 집중도가 높은 IT, 제약바이오산업 등은 추가적인 R&D 조제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지원이 추가적인 R&D를 유발하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업계의 혁신 선행돼야 한다"며 "단순한 산업지원 목적의 조세지원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병목 실장은 전체적인 정부지원의 범위내에서 비용에 대한 공제와 성과에 대한 조세지원의 비중 조정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용지원 형태의 정부지원은 비용조달능력이 낮은 기업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비용의 적격성 확인 등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 실장의 주장이다.

전 실장은 "비용지원과 R&D 성과수익에 대한 균형있는 정부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신약 개발에 대한 긴 시간과 막대한 자금 수요, 높은 실패율 등의 제약산업의 특성상 민간투자 흐름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병목 실장은 "기술대여의 현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정부지원보다 독자적 상용화 능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자본 흐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환급제도는 조세당국에서 마지막에 검토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는 지원하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GMP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전 실장은 "GMP 시설 역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투자로, 조세당국은 과거부터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줄여왔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이 다른 산업과 시설투자에 대한 차별점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투자라면 세액공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제약산업은 정부와 산업계가 같이 호흡하면서 끌고가야하는 분야"라며 "신약개발과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산업계의 노력과 동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정부가 R&D 지원 제도와 조세감면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기술거래 조세감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속적인 R&D를 추구하고, 안정적 수익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과 기초과학 벤처기업에서 개발된 초기물질을 제약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생태계 발전이 필요하다"며 "이런 혁신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조세특례 반영이 바람직하다"고 조세당국에 대해 전향적 입장변화를 압박했다.

김 과장은 "추가적인 R&D 투자와 생산시설 투자 역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박스 제도 시행에 따른 연구결과 있다면 국내 도입 추진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특허박스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패널토의 참여한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김종균 상무는 업계를 대표해 조세제도 개선은 업계로서는 환영할 일이라며, 특히, 특허 등 기술거래 조세감면 제도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상무는 "혁신형제약기업을 지정되더라도 과제 지원에 가산점 부여 이외 특별히 추가적인 혜택이 없는 상황"이라며 "조세지원이 이뤄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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