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순 동국대 교수, 소규모 제약바이오사 미공제 세액공제액 환급제도 도입 필요
정부 세제지원 일몰규정 10년 이상 장기화 또는 일모규정 삭제 제안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특허 등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혁신형제약기업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특허 등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혁신형제약기업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해 혁신형제약기업까지 특허 등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가칭)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갑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재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의 세제지원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2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한정해 실질적으로 국산신약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초기 높은 연구개발비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규모가 작은 신생 제약바이오 기업이나 소득 수준이 적은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환급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지속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세제지원에 대한 규모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현행 2~3년 단위의 일몰규정을 10년 이상 장기 또는 영구히 일몰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갑순 교수는 현재 정부의 조제지원제도에 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신약개발 전주기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이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 수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허권 등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와 관련해 현행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3항에서 특허권 등 거래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9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9년 5월까지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 대여거래 총 계약금액은 대기업이 88.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95.6%~10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김 교수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지적재산권 등 기술 이전소득과 대여이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박스제도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박스제도는 기업이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익을 창출한 부분에 기존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 특허박스 제도로 인해 유럽국가들은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세액공제 초과액 환급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안했다.
제약바이오협회 자료에 따르면, 제약바이오기업 당 당기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세액공제액 차기이월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50.87%이며, 매년 평균 33.1%씩 증가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차기이월 세액공제액 큰 폭으로 증가해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더라도 공제 받지 못하고 소멸될 세액공제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김갑순 교수는 "재무적으로 어려운 신생 제약바이오기업 등이 실질적인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환급해 주는 세액공제 초과액 환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일몰기간을 10년 이상 장기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GMP 시설에 대한 투자지출 규모는 2019년 기업 당 평균 122억원, 향후 2022년까지 매년 103억원~108억원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갑순 교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지속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에 대한 규모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2~3년 단위의 일몰규정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규정하던지, 일모규정 자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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