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일 인구정책과 보육기반과 서기관(전 보건의료정책과) '한국의료법의 해설' 출간

보건복지부 오성일 보육기반과 서기관은 최근 '한국의료법 해설'을 출간했다.
보건복지부 오성일 보육기반과 서기관은 최근 '한국의료법 해설'을 출간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법 담당 공무원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료법 해설서를 출간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보육기반과 오성일 서기관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을 담당했다.

2년간 의료법을 담당하면서 과거부터 전임 의료법 담당자들 사이에서 전래돼 왔던 의료법 해석내용과 유권해석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오성일 서기관은 6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한국의료법의 해설’ 출간 설명회를 가졌다.

오성일 서기관은 이번 출간과 관련해 복지부가 의료법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개론서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관계 및 판례 중심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의료법 유권해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서가 없었다.

의료법이 시시각각 개정되고, 의료법 내에서도 관련 부서가 서로 달라 자료를 모으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성일 서기관은 “가장 많은 유권해석 질의는 의료행위 부분”이라며 “직역간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질의가 많지만 그런 부분들은 유권해석으로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가능한 한 복지부의 과거 의료법 담당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했는지를 담았다며, 의료법 해석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의료법 담당자들은 업무 인수인계 당시 구전으로, 그리고 전임자의 자료를 보면서 업무지식을 쌓아왔다.

이에, 오 서기관은 “이번 책을 쓰면서 의료법 담당자들의 업무 인수인계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너무 세부적인 기준과 고시에 대한 해석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단지, 개론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8개월 동안 이번 한국의료법 해설을 저술한 오 서기관은 사실관계와 판례 중심으로 책을 엮었다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주관적 견해는 최대한 피했다고 말했다.

오 서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알아야 할 대표적 사례로 의료광고를 들었다.

의료법 제17조에는 유인,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기준이 있지만 각 사안별로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

오 서기관은 “의료광고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 기준과 잣대를 제시했다”며 “그 기준에 따라 각 사례에 대해 어떻게 해석했는지 설명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의료광고 유권해석 기준은 소개, 유인, 알선 광고가 의료시장 질서에 어떤 해를 줄 수 있는가를 본다는 것이다.

다른 의료기관들이 같은 광고를 할 경우 의료시장 질서가 혼탁해질 수 있는지를 본다는 것.

그는 “의료광고가 과도한 소개, 유인, 알선으로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유발하는지 여부와 의료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이번 책은 지자체 및 보건소 종사자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보건소 종사자들이 실무에서 환자나 의료인을 지도, 감독하는데 의료법을 잘 몰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책에는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사례중심으로 담았으며, 진료거부 요건 및 진단서 교부 조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일부 의료인이 가끔 자신의 직역 이해관계에 맞춰 의료법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한 오 서기관은 “복지부는 의료행위, 업무범위, 의료시장 질서 유지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봐줬으면 한다”며 “의료법은 의료인들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기 위해 느슨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행위에 대해 굳이 정의하지 않은 것은 과학의 발전과 의료기술의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를 인위적으로 담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 적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것이 입법 의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책이 의료법을 담당하는 후배들에게 촉매제가 되길 기대하는 오 서기관은 “책을 쓰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후배들이 부족한 부분을 매워가면서 의료법 해석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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