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 메디신 사업 이달 30일자로 마무리...강제 ERP 논란 등 노사갈등 여전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이 30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머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제 ERP 철회를 요구했다.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강제 희망퇴직프로그램(ERP) 논란을 겪고 있는 한국머크바이오파마가 당뇨병 치료제 '글루코파지(성분 메트포르민)'에 이어 항고혈압제 '콩코르(성분 비소프롤롤푸마르산염)'까지 의약품의 판권 계약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내부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머크는 5일 대웅제약과 고혈압·협심증 치료제인 콩코르에 대한 국내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내년 1월부터 해당 제품의 의료진 대상 프로모션 및 세일즈 인력 운영 등의 영업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다만, 품목허가권은 한국머크 바이오파마에서 유지한다. 

앞서 머크는 GC녹십자와 글루코파지 국내 판권 게약을 체결한 바 있다. GC녹십자도 내년 1월부터 글루코파지 영업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에 머크는 "제너럴 메디신 사업을 11월 30일자로 마무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제는 이들 의약품 2개가 국내 제약사들에게 판권이 넘어가면서 해당 사업부에 강제 ERP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머크 노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글로코파지 등을 담당하는 사업부만 한정해 ERP를 신청하도록 했다"며 "전환배치, ERP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사업부가 아닌 전 직원을 대상으로 ERP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타 사업부에서는 필요 인력이 없다는 답변만 회사가 되풀이하고 있다"며 "노조는 끝까지 고용 안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크 측은 세계적인 특화 혁신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머크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전략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회사는 "향후 혁신적인 제품들을 통해 스페셜티케어 분야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벤시오 등을 비롯해 스페셜티케어 주요 제품들이 올해 신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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