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들, 지도전문의 해운대경찰서에 고소
반복적 폭행 및 과도한 벌금 부과 의혹…녹취록에서 일부 정황 확인 가능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전공의를 폭행한 가해 교수가 '사진 찍어서 신고 해라', '나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된다' 등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적반하장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3명(1·3·4년차)은 지도전문의 A 교수를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최근 고소했다.

A 교수는 진료실 등에서 전공의를 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실수 할 때마다 과도한 벌금을 부과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측에 따르면 현재 A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학교와 병원 차원의 진상 조사가 지난달 31일부터 진행 중이다.

하지만 A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연유와 불분명한 벌금 사용처, 녹취록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증폭 될 전망이다.

녹음파일 일부를 확인한 결과, A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녹취록은 올해 7~9월 사이에 집중돼 총 7차례가량 녹음됐다.

A 교수는 "평소에 아무것도 안하지? 너? 피드백 하려고 수첩에 적어 놓는다면서 어디 적어놨는데? 적은 것 갖고 와봐! 네가 네 입으로 느리다고 얘기했잖아. 사지 멀쩡하니까 계속 쳐 맞으면 되지? 같은 데 계속 맞으니까 아프지? 이제 맞는 것도 괜찮으니까 꾀가 나는 거야. 그렇지? ×××야!"라고 언급했다.

특히, 피해 전공의들에게 '신고할 생각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협박을 가한 정황도 있다.

A 교수가 "×××나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신고해. 사진 찍어서 신고해. 너 멍이 들었을 걸? 신고해라. 같이 나가면 된다. 나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돼. ×××야. 안 그럴 것 같지?"라고 말한 것.

벌금의 경우 실수 1회에 10만원으로 시작해 최대 100만원까지, 2018년 9월과 10월에만 2명의 전공의에게 약 450만원이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가 벌금을 걷은 명목은 전공의가 환자 병명과 수술명을 기록할 때 오자가 있거나, 취소된 수술 스케줄을 주간 수술명부에서 제때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심지어 교수가 지시한대로 처방을 냈는데 나중에 말을 바꿔 실수했다고 몰아가 벌금을 걷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병원 내에 A 교수가 벌금을 걷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벌금은 없어졌지만 걷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게 고소를 대리한 B 변호사의 설명이다. 

B 변호사는 "전공의 교육이 도제식으로 이뤄지고 전공의 과정 수료 등에 필요한 논문 제출 권한이 지도전문의에게 있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껴 강제로 돈을 뺏겼다면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병동에서 간호사와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멍청하다고 질타하거나 논문을 철회시키겠다는 등 불특정다수가 있는 곳에서 협박한 것 또한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B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전공의들은 최초에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에 가능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형사고소 사실을 미리 알렸다.

그는 "병원이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가해 교수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