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불면증 환자에 급여 적용...기존 약물 대비 의존도 낮아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휴온스(대표 엄기안)은 에스조피클론 성분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에 대한 급여등재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피스타는 비벤조디아제핀계 불면증 치료제로, 불면증 환자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조피스타는 2004년 루네스타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받은 이래로 현재까지 널리 처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휴온스가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한 후 판매·유통하고 있다. 

휴온스는 국내에 처음 출시되는 성분의 불면증 치료제인 만큼,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불면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졸피뎀이 4주 이상 처방이 금지되는 단기 치료제인 반면, 에스조피클론은 장기 복용이 가능한 유일한 약물로 임상을 통해 6개월간 사용해도 수면 유도 및 유지 효과가 지속됨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피스타의 허가사항에도 치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 처방이 가능하다.

또 기존 수면제와 달리 의존성이 적고 기면현상, 중독 등 부작용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조피스타 출시로 잠자리에 들기 어려워하거나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불면증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약품의 국산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피스타는 3가지 함량(1mg, 2mg, 3mg)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성인의 1일 권장량은 1mg이다.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투여량을 2~3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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