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포함
필수예방접종의약품 비축 및 장기계약 법적 근거 마련돼

[메디칼업버저 신형주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 장기 체납 기관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본회의 통과 법률 중 국민건강보험법은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과 요양기관 개설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포함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정성 조사 실시 및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조정된 경우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시설에 의료기관 구급차를 포함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급감염병에 E형 간염을 추가하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ㄷ.

필수예방접종의약품 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계약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수예방접종의약품의 생산·수입·계획·실적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유병력자의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시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현황도 조사하도록 했다.

지역보건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료광고 심의에 관해 개정 의료법의 내용을 반영했으며, 지원기관에 위탁한 외국인 환자유칠 기관평가 및 지정업무의 재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24개 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에 관한 법률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공공보건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등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