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스핀라자주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심의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q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y, SMA) 환자의 'Nusinersen sodium 주사제(스핀라자주)'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 심의건 사례를 소개했다.

심평원은 2019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사례(남/10세)는 생후 19개월에 척수성 근위축증 진단을 받고 2017년 9월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시행한 케이스다.

이 건은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추조영술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 내 지속투여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투여 대상 (인정)기준에 모두 해당돼 승인됐다.

한편, 스핀라자주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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