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 보험급여 과장, 지자체와 지역의사회 참여 위한 노력 필요
한방과 치과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 검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한 의협 주장에 대해 의협을 배제한 적 없으며, 의협이 오히려 건정심 및 건정심 소위에 불참해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한 의협 주장에 대해 의협을 배제한 적 없으며, 의협이 오히려 건정심 및 건정심 소위에 불참해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의원급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협이 불참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전문가를 배제한 적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

건정심이 열리기 전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건정심 소위 내 특정 위원에 의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돼 왔으며, 국민들이 재택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사실상 어려워 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건정심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의협의 불참 선언에 대해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은 건정심 직후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장은 "누구도 회의에 의협 참여를 막은적이 없다. 건정심 전체회의 1회,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 2회 모두 의협이 불참했다"며 "논의 구조에서 의협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의협으로, 그분들은 회의 불참에 대해 한 번 뒤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당시 의협이 요구했던 환자안전 부분과 의료인 안전에 대한 의견을 반영했다며, 수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문회의 참석 당시 의협 측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수가를 20만원 선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수가는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의협측에 계속 전달했다"고 전했다.

"왕진 시범사업 가능 여부는 뚜껑 열어봐야"

의협이 시범사업 불참의사를 밝혀 시범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의료현장에서 개원의가 왕진을 할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기존부터 왕진을 해오던 개원의들은 참여할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는 각 시군구 지자체와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와 서울 관악구의 경우에는 왕진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개인적으로 현재로서는 참여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방과와 치과 역시 내년 하반기 중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방과 치과가 왕진 서비스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한의협과 치과협회와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왕진 수가 시범사업의 수가는 개원의사 1명이 왕진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과 교통비 및 진료행위 등 총 90분 기준으로 설계됐다.

왕진 수가 구조가 당초 단일안에서 복수안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이중규 과장은 "건정심에서 왕진료 11만원은 높다는 의견과 그 정도 수가로는 의료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복지부 입장에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진료 A는 수가 11만 5000원으로 진료행위 모든 것이 포함된 포괄수가적 성격이 강하고, 왕진료 B의 경우는 수가 8만원이지만 별도 진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 형식이다.

그는 "왕진료 B가 행위별 수가 형식이기 때문에 왕진료 A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왕진료 청구는 의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환자를 방문할 수 있는 의사가 1인 이상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환자, 보호자의 왕진 요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예외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왕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왕진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의 의원은 우선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왕진료 시범수가의 원칙은 의료 행태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왕진시 의료행위 비용을 포함 또는 비포함하는 왕진료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왕진시 단순처치, 욕창관리 등 염증성 처치, 당검사 등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왕진료 A는 11만 5000원으로 별도의 행위료는 산정할 수 없다.

왕진료 외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한 왕진료 B는 8만원으로 별도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즉, 왕진료 A는 포괄수가 형식인 반면, 왕진료 B는 행위별수가 형식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의원의 외래 진료시간 축소 및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 1인당 일주인 15회만 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현행 왕진료와 동일하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시범수가 산정이 안된다.

단, 아파트 같은 동 등 동일 건물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75%, 동일 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50%만 산정된다.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은 30%만 부담하게 된다.

왕진 행태에 따라 소요재정이 달라져 정확한 재정은 추계하기 어렵지만, 400~1000개의 의원이 주간 10회 왕진하면서 왕진료 A와 B가 50%씩 발생하는 경우 연간 142~355억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2월부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을 받고 시행할 예정이며, 2020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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