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시 의료행위 비용 포함 혹은 비포함 선택적으로 산정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연령·시간 가산 최대 50%…간호사 1일당 1일 7회 방문으로 조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의료행위를 모두 포함한 왕진료 A와 의료행위 미포함 왕진료 B로 나눠 선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의료행위를 모두 포함한 왕진료 A와 의료행위 미포함 왕진료 B로 나눠 선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12월부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왕진료 A와 왕진료 B 등 투트랙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보고안에 따르면, 재택의료 활성화는 왕진에 따른 적정 보상을 위한 시범수가를 마련해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향상 및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환자를 방문할 수 있는 의사가 1인 이상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환자, 보호자의 왕진 요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예외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왕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왕진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의 의원은 우선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왕진 수가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절차.
왕진 수가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절차.

왕진료 시범수가의 원칙은 의료 행태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왕진시 의료행위 비용을 포함 또는 비포함하는 왕진료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왕진시 단순처치, 욕창관리 등 염증성 처치, 당검사 등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왕진료 A는 11만 5000원으로 별도의 행위료는 산정할 수 없다.

왕진료 외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한 왕진료 B는 8만원으로 별도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즉, 왕진료 A는 포괄수가 형식인 반면, 왕진료 B는 행위별수가 형식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의원의 외래 진료시간 축소 및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 1인당 일주인 15회만 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현행 왕진료와 동일하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시범수가 산정이 안된다.

단, 아파트 같은 동 등 동일 건물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75%, 동일 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50%만 산정된다.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은 30%만 부담하게 된다.

왕진 행태에 따라 소요재정이 달라져 정확한 재정은 추계하기 어렵지만, 400~1000개의 의원이 주간 10회 왕진하면서 왕진료 A와 B가 50%씩 발생하는 경우 연간 142~355억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2월부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을 받고 시행할 예정이며, 2020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한편, 복지부는 가정간호관리료 내실화를 위해 간호사 1인당 1일 방문횟수를 7회 이하로 조정한다.
연령 및 시간에 대한 가산 30%~50%를 현행 방문료에 직접 반영하고, 만 1세 미만 소아에 대한 가정간호는 20% 가산을 유지할 방침이다.

환자가 전액을 본인부담하고 있는 교통비 9000원을 가정간호기본방문료에 직접 반영해 내실있는 수가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재가 환자 가정간호료의 50%만 산정된다.

복지부는 방문환경 및 위험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가정간호사 2인 방문할 경우 가정간호료 50%를 가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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