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위한 논의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발생한 을지대병원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을지대병원에서 벌어진 환자의 흉기난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의사는 엄지 손가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정형외과라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병협은 입장문을 통해 다른 의료진까지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는 방어 진료로 이어져 다른 환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강북삼성병원 사건 이후 의료기관내 폭력이나 폭행을 엄중처벌하는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제정, 발효됐지만, 또 다시 의료기관내 흉기난동이 일어나 법적, 제도적인 개선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병협은 "엄격한 법 적용과 함께 의료와 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치료과정이 어쨌든 결과가 나쁘면 의사의 잘못으로 보는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에 배치돼 있는 보안 인력의 경우 긴급 상황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대응의 폭이 좁고, 그마나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충분한 보안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현장에서 불거진 문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부처를 총 망라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협은 환자는 물론, 의료진과 병원종사자, 병원 내방객 등 의료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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