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이화여대 교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으로 연구개발 재투자 위한 법제화된 조직 필요

이화여대 정성철 교수.
이화여대 정성철 교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연구중심병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바꿔야 하며, 연구개발 재투자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법제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9일 연구중심병원 성과평가 및 이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5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성철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구중심병원 발전 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성철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이 체계적인 산학연병협력 및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며,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같이 기존의 산학연협력조직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10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산학협력단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지만, 그 외 6개 기관은 대학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써 사업화 추진 시 활용될 수 있는 산학협력단과 같은 조직이 없는 상황이다.

그는 “학교법인이 대학에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부속병원이 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연구개발 선순환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학 부속병원은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를 활용해 사업화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지만, 모두 교비회계로 전출돼 병원 연구개발 재투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학협력단의 부서로 의료원 산학협력단이 존재해도, 산학협력단에 유입된 병원의 기술이전 수익이 다시 병원에 재투자되는데 사립학교법의 회계 구분에 따른 제한이 있다”며 “병원의 연구성과를 관리하고, 이를 사업화해 그 수익을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법제화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수익, 기술이전수익 등이 병원으로 환류돼 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써 의료기술협력단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도를 인증제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그는 “연구중심병원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며 “연구중심병원 R&D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 산업화 수입 비중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지정제도에서 인증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기준의 기본 방향은 육성사업 등과의 유사 평가지표 통합을 통한 행정부담을 완화시키고, 국내 보건의료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신설해야 한다”며 “인증 및 재인증 평가결과를 등급화해 육성사업 등의 평가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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