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산업진흥원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최
지정과 육성 유기적 연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와 재지정 평가 기준 상향 필요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연구중심병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중심병원 자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지정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연구중심병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중심병원 자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지정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연구중심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지정 평가를 위한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구중심병원 성과평가 및 이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5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장은 ’연구중심병원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9개 병원에서 14개 연구유닛이 수행 중이며, 2019년 현재 누적 정부연구비는 1411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계획 대비 연구유닛 선정비율은 53.8%, 계획대비 정부연구비 투입 비율은 42.4%에 이르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SCI논문 256.8건, 국내특허등록 23.1건, 해외특허등록 4건 등 논문, 특허, 임상시험, 신의료기술, 기술이전 등 병원 전체 및 육성사업을 통한 기초 R&D 성과가 향상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이 6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의 연구시스템 전환이 진행되면서 연구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연구중심병원 소속 연구자 연구환경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의 한계도 분명하다는 것이 이 센터장의 지적이다.

이 센터장은 “병원의 연구시스템 전환 완성을 앞당길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병원의 연구시스템 전환을 위해 추진된 지정사업의 8개 제도 개선안 중 2개만 실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료시간 경감, 인사고과시 인센티브 등 연구자 개인 단위 요소들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며, 산학협력을 위해 협력 연구비 부족, 협력연구 접근성, 산업계 연구자와의 상호이해도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며 “연구중심병원이 추구하는 목적으로서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과 병원별 성과지표 간 차이가 존재하며, 플랫폼 구성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용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네트워킹 등 관련 예산이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이 센터장은 “지정사업과 육성사업의 관리체계 이원화로 사업추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재지정 평가 기준의 차별성이 부족해 육성사업을 통한 성과 향상에 대한 실효적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센터장은 연구중심병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자립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기관 지정과 병원 산하 협력단 설립 허용, 연구 성과물로 인한 수익의 병원 유입 허용 등 연구 성과의 실요화와 수익 재투자 촉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이원화된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과 육성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재지정 평가 기준의 차별화와 재지정 기준의 상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육성사업 연구비의 활용 범위 확대 및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유닛 구성시 과제간 유기적 연계와 병원 내외의 인프라 활용, 산학연 협력연구 등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필요시 유닛의 일부과제를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센터장은 “미래 사회 변화 관점에서 연구중심병원의 역할 재설정 및 시스템 전환을 촉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연구중심병원은 단순히 병원의 역할을 높여 보건의료 기술 혁신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변화 속 사회의 지속가능성 측면의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며 “연구중심병원에서 의사의 산업적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의료연구수행의 의무적 역할 수행을 의무화하고, 병원과 의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할 수 있는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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