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가해자, 수술 후 재활치료 거부...장애진단 계속 요구"
가해자, 2016년 병원 상대로 손배소 소송 제기
최종패소 후 지난22일 재심 기각판결 받고 범행 저질러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환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의료진에게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과 네티즌 사이에서 가해자가 의료사고를 당해 저지른 일이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병원 측에서 해명에 나섰다.

을지병원은 지난 24일 원내에서 발생한 의료진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28일 밝혔다.

앞서 24일 오전 10시 27분경 가해자 A씨는 을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실에서 B교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B교수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가까스로 붙어있을 정도로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를 제지하던 석고기사 C씨도 흉기에 휘둘려 왼쪽 옆구리와 팔꿈치를 다쳤다.

병원 측은 가해자가 보험금 수급을 위해 무리한 장애진단을 요구하다 벌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을지병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좌측 제2중수골분쇄골절로 B교수로부터 수술을 받았다.

B교수는 A씨에게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보험금 수급용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을 요구했다는 병원 측 주장이다. 

병원 측에 따르면 A씨는 B교수의 진료가 없는 날에도 개인적으로 찾아와 진단서 발급을 요구했다.

결국 재활치료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A씨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했고, B교수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장애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고 이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2016년 9월 수술상 과실로 인한 부정교합 발생으로 노동의 능력이 상실됐다며 을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을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수술과 재활은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받지 않아 손가락 강직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 2019년 4월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10월 22일 법원으로부터 재심사유 각하와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통보받고 24일 흉기를 품고 병원을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을지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애 판정과 보험금 수령 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손배소에서도 패소하자, 1년여 만에 B교수를 찾아와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수급을 위해 일방적으로 수술과 연관 지었을 뿐, A씨는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한 환자였다"며 "평소 의료사고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낳은 사회적 여론으로 말미암아, B교수가 육체적 상해에 이어 의사로서의 명예에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길 거듭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을지병원은 향후 병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급실 뿐 아니라 전체 진료실에 보건의료진의 안전 진료환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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