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5일 성명..."마취전문간호사 토론회, 면허업무범위 침탈행위"
마취간호사회, 28일 반박 입장..."입법 미비 해결 위한 정당한 논의"
"불법의료행위 고소·고발할것"vs"간호계 겁박 말라"공방
의료법 개정 두고 양 단체 유권해석 엇갈려...명확한 법 기준 필요할 듯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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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둘러싸고 간호협회와 의사협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선 의료 현장에서 마취 자격이 없는 간호사들이 마취행위를 하는 경우가 만연하기 때문에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간호계의 주장이 나왔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마취전문간호사의 면허업무범위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계가 "의사 면허행위를 침범하는 불법 마취행위를 인정하도록 국회 등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010년 대법원에서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제공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계에서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 허용 등을 요구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마취전문간호사의 불법마취행위 적발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취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진료행위로, 환자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며 "마취행위의 중요성으로 수술 및 시술 전 마취에 대해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되는 현실에서, 간호사에게 불법마취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이 강경한 대응으로 나서자 간협 마취간호사회도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입장을 반박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지난 토론회에서 있었던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논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마취간호사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것은 선진 해외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을 뿐인데 의협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소·고발 등을 운운하는 것은 간호계를 겁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의 왜곡된 주장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 관련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모든 의사가 마취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현행 의사면허체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있으나 이는 의학의 논의가 우선돼야 함으로 논외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허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의협 측의 왜곡된 자의적인 주장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법령 두고 양 단체 엇갈린 유권해석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양 단체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의협은 간호사의 마취제공 행위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해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에서도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의사 면허행위를 침범하지 않고 간호업무에 한해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 개정은 2년간 유예 및 내년 3월 시행일을 앞두고 있다.

의협은 "현 시점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논의에 앞서 마취행위 인정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면허체계를 무시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취간호사회는 같은 법령을 두고 다른 해석을 했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분야 중 하나인 마취전문간호의 업무범위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고자 법률에 의해 수행되는 정당하고 민주적인 논의라는 것이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는 1960년대부터 마취간호를 시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됐고 의학과 협업하며 마취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나, 의료 기득권 세력의 이기주의로 인해 입법이 좌절되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법적 지위가 유지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전문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의 전문간호에 대한 입법미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0년 전문간호 분야 중 하나인 마취간호의 업무범위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한 민주적인 논의진행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해당 법령을 두고 각 단체의 유권해석이 달라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의협, 병협, 간협 6개 단체가 진행중인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가 진행되고 있으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의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의협은 자체적으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다루는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제안서를 마련, 정부에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23일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을 기점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공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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