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대한암학회, 암환자 펜벤다졸 복용하면 안돼
고용량-장기간투여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높아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대한암학회는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식약처는 항암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항암제는 신물질 발견 후 암세포 실험, 동물실험을 거쳐 사람에서 안전한 용량을 확인(1상 시험)하고, 암의 종류별로 효과를 확인(2상 시험)한 후 기존 항암제와 비교(3상 시험)해 시판하게 된다. 

최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사람이 아닌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다.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내 기관을 억제해 항암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작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성분으로는 ‘빈크리스틴(1986년 허가)', ’빈블라스틴(1992년 허가)', ’비노렐빈(1995년 허가)'이 있으며, 유사한 작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성분은 ’파클리탁셀(1996년 허가)'과 ‘도세탁셀(2006년 허가)' 등이 있다. 

항암제는 개발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더라도 최종 임상시험 결과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으므로 한두 명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약효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구충효과를 나타내는 낮은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항암효과를 위해서는 고용량, 장기간 투여해야 하므로 혈액, 신경, 간 등에 심각한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항암제와 함께 구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항암제와 구충제 간의 약물상호작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펜벤다졸과 관련된 다음의 주장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첫번째, '항암제로서 효과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펜벤다졸은 최근까지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결과는 없으며, 오히려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동물실험 결과 등 상반된 보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40년 동안 사용돼 안전한 약제다'는 40년 이상 사용된 대상은 동물(개)이며, 사람에게는 처방해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사람이 사용할 때의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번째, '체내 흡수율이 20%정도로 낮아서 안전하다'는 내용은 흡수율이 낮은 항암제는 효과도 적을 가능성이 높아 고용량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용량 증가에 따라 독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한암학회 등 전문가와 함께 동물용 구충제를 항암제로 복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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