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사무장병원 조사·수사기간 단축 효과 주장
임현정 전문연구위원, "선의의 피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존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현정 전문연구위원(왼쪽)과 서울지역본부 김덕수 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임현정 전문연구위원(왼쪽)과 서울지역본부 김덕수 본부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의료계가 건보공단이 과도한 수사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특사경제도가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요소 중 하나인 '조사 장기화에 따른 폐업'을 특사경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5일 여의도 태영-T아트홀에서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 방안 마련 포럼'을 개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김덕수 본부장과 임현정 전문연구위원(변호사)으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포럼 이후 메디칼업저버와 만난 자리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탓에 폐업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건보공단도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덕수 본부장은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빠른 수사를 통해 결과가 나와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의료계가 걱정하고 있는 것 또한 알고 있다"며 "빨리 결론을 내줘야 건보공단에게도 의료기관에게도 좋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포럼에서 서울시병원회 이필순 윤리위원장은 사무장병원의 단속은 꼭 필요하고 시급하지만 정작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두고서는 건보공단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윤리위원장이 가장 큰 문제로 삼은 것은 무혐의가 입증된다 한들 장기화된 조사기간 동안 의료기관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결국 폐업 수순으로 가게 된다는 부분이다.

건보공단과 의료계 모두 긴 수사기간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견인 것이다.

김 본부장은 "수사 이후 보통 8%가량 무혐의로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수사기간이 너무 긴 것은 부담"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특사경이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즉, 특사경을 도입하면 빠른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결국 지급보류 등의 조사기간을 현저히 단축시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현정 변호사은 "사무장병원은 수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현재 1년 가까이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특사경을 도입하면 3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며 "의료계가 두려워하는 폐업 등의 문제를 방어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특사경 제도로 사무장병원 단속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건보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수사기간 단축의 장점을 얻게 만드는 일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같은 건보공단 측의 주장이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의료계 일각에서는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다면 불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 이전에는 지급보류가 아닌 개인 재산 압류 등의 다른 방법으로 대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건보공단도 특사경 제도만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른 제재방안들도 병행돼야 하고 사무장병원이 근절된다면 특사경 제도도 필요없어 질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