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정리…2020년 시행되는 법령 반영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가톨릭관동의대 이봉문 교수(의학과)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정리한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출간했다. 

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국가시험 필수 과목인 보건의약관계법규의 최근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2020년 1월 1일 시행되는 법령을 반영했다.

책은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을 시작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순으로 구성됐다.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의료 관련 법을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이라며 "국가시험을 앞둔 예비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병원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교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평가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기획·성과관리 평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가톨릭관동의대 의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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