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실태조사·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건의료인력 구체적 유형 규정…원활한 인력 수급·근무환경 개선 기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인력 관리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해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은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총 8개의 법률안이 병합·심의됐고, 최근 하위법령까지 모두 완비됐다.

그동안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은 정의돼 있었으나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이은 규정되지 못해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돼 향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인력의 범위 및 대상 등이 명확해졌다.
 

종합계획의 핵심 내용과 실태조사 방법은?

우선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 △정책목표 및 방향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 △지역별·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인력 적정 배치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등이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현재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용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8월~2020년 8월)을 진행 중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4일부터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관리하는 법률과 시행령 및 보건의료인 범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진행된다.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된 보건의료실태조사는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해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3년 주기의 실태조사 근거마련으로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되길 기대하고 있는 복지부다.

3년 주기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항목은 △양성 및 공급 현황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이다.

특히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며,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조사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지원전문기관이란?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도 구성된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그것으로, 위원장(복지부 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첫 회의와 위원 위촉은 올해 안에 진행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관리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이 없어 여러 기관에서 지원업무를 산발적으로 수행하는 바람에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관련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방안 연구(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9월~11월)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취업 상황 신고와 근무 환경도 변한다?

앞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신고서 서식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각각의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첫 취업 상황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상황의 신고를 접수·관리해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에 설치한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도 개소된다.

복지부는 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업무 개선을 꾀하고, 고충상담·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간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정책에 적합한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이어 "앞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