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위 전공의대표성 제고…수련환경평가체계 개선 방안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규칙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전공의 수련규칙 준수 관련 처벌 실효성 제고 방안 서면보고 자료에 따르며, 2018년부터 수련규칙  포함해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했다.

수련규칙 미준수 사례가 확인돼 올해 처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지난 2017년 12월 수련시간 상한 조항 실시에 따른 전공의법 수련시간 위반 추이 경과를 관찰하되, 과태료 강화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처벌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EMR 차단과 관련해 수련병원에 전공의 수련시간 준수를 위한 방안을 개선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29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기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시 전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공의 대표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평가 결과에 따라 현지조사 주기를 1~3년으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서면평가 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 및 보완 등 수련환경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전공의 근로시간 이외 EMR 차단여부 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만 EMR 접속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나머지,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7개 국립대병원은 EMR 접속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에서 EMR을 차단했는지 실태조사한 결과, 서울대, 전북대, 제주대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리처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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