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국무총리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을 기존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식약처 차장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령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 첨복단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새롭게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첨복단지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영호 보건산업진흥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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