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2019년 3월 이후 여성유래 신선동결혈장 공급 없다는 복지부 주장 거짓"
중앙대병원혈액원에 업무정지 내리고 업무 태만한 복지부·질본 직원 조치 필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민간혈액원인 중앙대병원혈액원이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수혈관련급성폐손상(TRALI)이 발생할 수 있는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FFP)을 공급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민간혈액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지난 21일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건본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질본이 올해 3월 이후 중앙대병원혈액원이 여성헌혈자의 FFP를 공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2건이 공급됐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사항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여성헌혈자의 FFP가 급성폐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사용중지를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복지부는 즉시 공급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정 의원은 "복지부와 질본은 중앙대병원혈액원에 5차례에 걸쳐 여성유래혈장 출고 사실여부를 확인했지만, 혈액원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허위보고 해왔다"고 비판했다.

여성유래 신선동결혈장 공급 건수 추이

특히, 혈액원의 보고를 듣고 대한적십자사와 크로스체크만 했어도 파악할 수 있었던 사항을 알지 못한 복지부와 질본에 대한 비판도 이어간 정 의원이다.

그는 "민간혈액원인 중앙대병원혈액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후속조치를 내리고 업무를 태만한 복지부 및 질본 직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