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포함한 요양병원 423명·사회복지시설 120명 존재해
김승희 의원, "신원 확인 없는 소지자 방치는 국가 직무유기 해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김승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의료급여관리번호 소지자 543명을 '살아있는 유령'이라 표현, 신원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21일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의료급여관리번호 소지자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급여관리번호는 행려환자 최초 책정 시 주민등록번호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전산관리번호로 취득시키되, 추후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전산관리번호는 상실처리하고 같은 날로 주민등록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자격부여가 불가(기존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이력이 없는 경우 등)한 때에는 전산관리번호를 유지하게 된다.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관리번호 소지자는 총 423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신병원에 273명(50.3%), 요양병원에 150명(27.6%)이 존재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이 285명으로 전체의 절반(52.5%)을 넘게 차지했고 서울 85명, 경기도 68명 순이었다.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2019년 6월 현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의료급여관리번호 소지자는 총 120명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정신병원포함) 및 사회복지시설 입원입소 의료급여관리번호 소지자 현황

김 의원은 전국의 요양병원,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료급여관리번호 소지자들의 신원확인을 국가가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물었다.

그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하는 의료급여관리번호 소지자들과 그 가족들의 소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로 방치되고 좌절돼서는 안된다"며 복지부와 지자체, 경찰 등은 긴밀한 협력 및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수조사 및 유전자 정보 확보를 통해 대조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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