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효능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 증가추세 적응증 삭제해야
삭센다 오남용 방지 위해 의약분업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11월까지 의약품 재평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내년 6월까지 재평가를 완료하겠다는 방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효능이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재평가를 통해 적응증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민들이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뇌영양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만 해도 콜린알포세레이트가 2700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과 5월에 관련 학회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뇌 개선 3개 적응증에 대해 질의한 결과, 학회들은 2개의 적응증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회신했다"며 "이정도면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적응증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11월까지 의약품 재평가 리스트를 작성해 내년 6월까지 재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자가주사제인 삭센다에 대해 의약분업 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삭센다 등 자가주사제의 안정성에 우려가 높아 의약분업 사항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식약처와 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은 "삭센다에 대한 의약분업 대상 포함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환자의 안정성과 편의성에 대해 검토하면서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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