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부당 수익금 약 65억원 기관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인재근 의원, "감독기관인 식약처가 한 차례도 지적하거나 시정조치 않아"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건강보험료를 기관 운영비로 사용했지만 식약처가 이를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이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21일 종합국감에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오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생겨난 보험약가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국가가 희귀난치질환자들에게 희귀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이 공개한 '의약품 수익 발생 품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동안 센터에서 환자들의 약품 구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 7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의약품 구입비는 373억 67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해외 희귀의약품 등을 수입·공급하는 과정에서 매년 많게는 19억 7000만원, 적게는 8억 7000만원 이상 수익을 남겼다는 게 인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구입한 약을 높게 책정돼 있는 보험약가 그대로 건보공단에 청구함으로써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했고, 이를 통해 생겨나는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처럼 보험약가와 실제 구매한 약가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재조정을 신청해 실제 거래가에 맞춰야 하는데 센터에서는 재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인 의원은 "불법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감독기관인 식약처는 한 번도 이를 지적하거나 시정조치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센터에서 이 같은 부당 수익을 발생시켰던 이유는 기관 운영 예산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실제 최근 5년간 센터 운영비 국고 보조율은 평균 3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센터는 과거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심평원과 약가 재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센터가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을 국가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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