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의원, 심뇌혈관질환 의료시스템 개선, 중앙심뇌혈관센터 설립, 애플워치 허용 등 ICT 활용 제안

[메디칼업저버 주윤지 기자]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근 40년간 가장 빠른 고령화를 보이는 국가로서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국가적인 질병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질환 증가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은 19일 대한심장학회 제63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심뇌혈관센터의 설립, 권역-지역 센터의 조직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진단기기 및 디지털 의료 허용을 포함해 고령 사회에 대비한 필요 의료의 국가 정책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

첫째로 김 의원은 "최근 장기요상병상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지만, 정액제 저수가로 인한 질 좋은 진료환졍은 요원하다"면서 "장기요양병상의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의 급성악화가 증가하지만 종병,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급성기병상은 여전히 부족하고 전문진료인력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의 보조인력은 태부족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료권, 대진료권내에서 고령환자의 만성질환치료를 위한 내실 있는 장기요양병상의 국가적 지원 ▲고령의 만성질환자의 급성악화를 진료권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급성기 병상의 적절한 공급, ▲고령환자에 치료와 필요한 필수 의료인력의 공급을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심뇌혈관질환의 지역별 사망률 차이, 지역별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의한 불균형,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등에 대한 국가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정책이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 서울권에 권역심뇌센터가 없는 상태로, 지역심뇌혈관센터의 설립이 전혀없어 응급센터나 암센터와는 다르게 권역-지역센터의 공조도 부재한 상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심뇌혈관센터의 인적, 물적, 의료기자재의 필수요건이 없는 상태이며 심뇌혈관센터 체계화가 부족하다"면서 "지난 10년간 지방의 심근경색증 사망률 저하에 중요한 역할을 한 권역심뇌센터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중앙심뇌혈관센터의 설립과 권역-지역 센터의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서울지역에 없는 권역센터의 설립하고 지역심뇌센터의 설립으로 권역내에서 심혈관질환의 사전예방, 24시간 상시 치료, 재발방지, 환자 등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면서 "심혈관질환의 정책기능과 R&D 업무를 수행하고, 권역, 지역심뇌센터의 업무조정을 위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심뇌혈관질환의 치료와 진단기기 및 디지털 의료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불가능하지만, 원격진료가 가능한 법제화 토대가 마련된다면 원격의료모니터링으로 예방가능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와 치료가 가능하다.

실제로 심정지의 고위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체내형 제세동기나 인공심박동기는 최근에 병원으로의 환자상태 무선 전송, 즉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태다.

또, 애플사의 아이워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취득해 심전도의 자가 취득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법적 허용이 안돼 같은 가격을 낸 체내형 제세동기, 인공심박동기, 아이워치에서 원격전송 기능이나 심전도 취득기능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몰형 제세동기, 인공심박동기 등의 체내 삽입장치의 원격모니터링 허용 ▲자가심전도 측정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허용이 주문됐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의 전면적 적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체내 삽입장치를 가진 환자들에 대한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허용이 필수적"이다면서 "애플사의 아이워치 등이 이미 FDA 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부정맥 진단에 대한 유용성이 확인된 장치들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의 발전과 부정맥 질환의 적절 진단으로 사망률과 이환률을 낮추기 위해 자가심전도 측정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법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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