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적발시 징역 3년 이하·3천만원 벌금
藥·政협의체서 담합 근절 방안 모색과 현장 홍보 강화
공급중단 의약품 대책 마련 위해 제약업계·도매와도 의견조율 필요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약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처방전 대가로 한 금품제공 등 담합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약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처방전 대가로 한 금품제공 등 담합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관과 문전약국 간 처방전을 담보로한 금품 및 시설, 편의를 제공하는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와 약사회가 손을 맞잡았다.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10일 제1차 약정협의체 회의을 갖고,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약국 개설등록 기준 재정비 및 의료기관과의 담합 근절 △약국 변경등록 관련 개선 방안 △약국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정부와 약사회측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약사법 24조 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는 담합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합행위로는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요구, 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런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 방지와 약국 개설 등록요건을 구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약국개설 금지 규정이 있지만 세부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 의원은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병의원 및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같이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측과 수수한 측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같이 양쪽 모두 처벌된다"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서기관은 "형사벌 이외 일정기간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며 "약사와 의사 모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복지부와 약사회, 의사협회의 홍보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신도시 내 문전약국 등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담합행위는 외부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서기관은 "담합행위는 양쪽 모두를 처벌하기 때문에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이 용이하지 않다"며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약사회와 의사협회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약사회는 담합행위를 하는 회원들과 담합행위를 중개하는 브로커 등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 서기관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의사와 약사들에게 담합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스스로 담합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전약국 등 샘플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가장 효율적인 근절 방법을 찾을 것이며, 의료계와도 협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국적 제약사들이 공장 시설 개선 및 약가 협상 불만에 따른 의약품 공급 중단에 대한 대책도 복지부와 약사회가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정재호 서기관은 "공급중단 및 장기품절 의약품과 관련한 대책에는 정부, 약사회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심평원과 제약사, 도매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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