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자이, 렌비마 급여확대 간담회 개최
경쟁약 넥사바 대비 OS 비열등 및 종양 수축효과 커

렌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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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10년 만에 등장한 간암 치료제로 주목받은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가 보험급여 적용 1년 만에 절제불가능한 간세포성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됐다.

하지만 렌비마 이후 2차 치료제의 옵션 부재가 실제 임상현장에서 처방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6일 한국에자이는 렌미바 간세포성암 1차 급여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에자이에 따르면, 렌비마는 3상 임상연구인 REFLECT를 통해 1차 평가목표인 전체 생존기간(OS)에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 대비 비열등성을 확인했다.

특히 렌비마는 반응률 개선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렌비마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24.1%로 넥사바 9.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질병 진행을 막을 뿐 아니라 실제 종양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아산병원 유창훈 교수(종양내과)는 "종양의 크기가 줄었다는 것은 반응이 더 좋다는 뜻이고 이는 곧 생존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것"이라며 "반응률을 보고 환자의 생존기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족증후군 등 이상반응 적은 것도 렌비마의 장점이다.  
  
세브란스병원 김승업 교수(소화기내과)는 "넥사바를 처방한 환자는 수족증후군을 많이 경험한다"면서 "렌비마는 환자들이 감기약을 복용하듯 한다.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2차 치료에 대한 급여 적용 가능 옵션은?

하지만 1차 치료제로 렌비마를 처방한 이후 2차 치료에 대한 급여적용 가능 옵션이 부재한 상황이다.   

두 교수는 1차 치료제로서 렌비마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2차 약제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 교수는 "내과 질환을 동반하고 있거나 고령인 환자에게 렌비마를 투여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며 "1차 급여가 가능해져 이제는 젊은 환자와 내과 질환이 없는 환자에도 적극적으로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 간암 치료 가이드라인이 보수적이라며, 실제 임상에서 렌비마를 1차로 쓸 수 있게 2차 약제를 급여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 유창훈 교수(좌), 세브란스병원 김승업 교수(우)
서울아산병원 유창훈 교수(좌), 세브란스병원 김승업 교수(우)

 

김 교수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넥사바와 렌비마 이후 카보메틱스(성분명 카보잔티닙)과 스티바가(성분명 레고라티닙)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호주에서도 넥사바 또는 렌비마 이후 스티바가를 쓸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렌비마를 처방한 이후 넥사바를 사용할 경우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스티바가를 처방할 경우는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렌비마 이후 급여가 적용 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차 약제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국제 가이드라인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 교수는 종양으로 인한 통증이 심한 경우, 수종증후군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렌비마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지만 렌비마 이후 2차 치료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 교수는 "렌비마 이후 카보메틱스와 스티바가를 처방했을 때 효과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넥사바 이후 사용했을 때와 똑같은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항암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한 환자, 효과가 증명된 약제를 사용하고 싶은 환자 등은 1차 약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추가 옵션이 생겼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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