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약 및 특정의약품 약국 광고 불가 입장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서 약국 광고 규제 완화

정재호 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약국 표시 및 광고 제한 규제가 완화되더라고 현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재호 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약국 표시 및 광고 제한 규제가 완화되더라고 현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무조정실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중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 과제가 포함된 가운데, 복지부가 특정의약품 및 전문약 광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약국의 광고 및 표시 규제 완화 범위는 기존 규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약국이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광고 및 표시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선방안은 약사법 시행규칙 44조를 2020년 12월까지 개정해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의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 및 표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약분업 예외지역내 약국 등은 제외된다.

개선방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약국 표시, 광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설자의 영업수행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과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에 따르면, 약사법 제68조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68조에 이미 의약품 광고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3항 나목에서는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 서기관은 "전문의약품은 처방이 아니고서는 약국 단독으로 조제 및 판매할 수 없다"며 "일반의약품 광고도 게시 자체가 규정상 제한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규제 대상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현행법상 일반의약품 광고를 약국에 게시할 수 없지만 이미 약국 내에서 표시하고 있다. 아로나민 있는 약국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재호 서기관은 이번 규제 완화가 현행법상 충돌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에 관해서는 내년 말까지 의협과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의협과 약사회가 이번 규제완화에 대해 너무 확대해석한 것 같다"며 "다른 법 조항들에 이미 규제가 다 있으며,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해서 나머지 조항들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당뇨 전문 약국'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당뇨병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전문약국 또는 전문약사 제도로 확대돼 의약분업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정 서기관은 "행위와 관련 규제가 모두 갖춰져 있어 의약분업 훼손 우려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재호 서기관은 "복지부의 입장은 환자에게 정보를 더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들이 필요한 약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가까운 약국에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서기관은 "이번 규제완화로 예를 들어, 약국이 당뇨전문상담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결코, 특정의약품이 구비돼 있다거나 특정질환 전문 약국이라고 광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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