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80% 3백여 만원 국시원 부담…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6인에 각 50만원씩
소송인들, 소송비용 지원한 대전협에 전액 전달…국시원 반성하는 계기되길 바라
실기시험 불합격 기준 관련 이의제기 소송은 현재진행형…투명성 문제 해결돼야

의사국시 필기시험장 모습.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의사국시 필기 시험장 모습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지난해 의대생 및 의사 6인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진행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성적표 공개 요구에 관한 행정소송이 최종 마무리됐다.

국시원의 첫 행정소송 패소로 기록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판결까지 최근 확정된 것.

확정판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사건의 판결에 의해 피신청인인 국시원이 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액 50만 6130원을 각각 상환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소송인 6명은 지난 10일 국시원으로부터 총 303만 6780원을 받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를 전액 전달했다.

당시 의대생 4인, 의사 2인으로 구성된 소송단은 2017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 성적표를 공개하지 않던 국시원에게 △CPX(표준화 환자 진료,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6문항의 각 항목 △OSCE(단순 수기 문제,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6문항의 각 항목 △각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 △OSCE의 항목별 체크리스트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시원은 소송 전까지만 해도 실기시험 점수의 총점과 CPX 문항의 통과 개수, OSCE 문항의 통과 개수만을 공개, 많은 의대생들의 원성을 샀다.

응시자들이 어떤 항목에서 통과해 시험에 합격했는지, 어떤 항목의 점수가 부족해 불합격했는지 알 길이 없어 일명 '깜깜이 시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소송단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국시원은 실기시험 채점표 공개 방식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개 방식 개선 전(왼쪽)과 개선 후의 채점표 비교.
공개 방식 개선 전(왼쪽)과 개선 후의 채점표 비교.

이에 2018년도 실기시험부터 각 항목별 채점기준인 체크리스트를 제외하고 응시자가 응시한 12개 문항의 각 항목명, 항목별 합격여부와 취득점수가 공개되기 시작했다.

소송에 참여한 A씨는 "이번 소송이 국시원의 실기시험 관리 부실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2018년도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생들을 중심으로 현재 또 다른 소송이 국시원을 상대로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실기시험의 합격/불합격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국시원이 매년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비판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소송에 참여했던 또 다른 B씨는 "소송을 해야만, 소송 때문에 이슈가 돼야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국시원을 보면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을 상대로 얼마나 폐쇄적인 운영을 했는지 개탄스럽다"며 "국가 기관이 소송을 자주 하게 되는 것부터가 소통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생명을 다루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 위주로 공부하는 의대생들의 국시원에 대한 신뢰프로세스는 깨진 것 같다"며 "결국 응시생들이 소송을 통해서 조금씩 억울함과 불만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마져도 쉽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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