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15일 방사선 판독 자율점검 간담회 가져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40~50여곳 자율점검 대상 될 듯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는 15일 방사선판독 자율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는 15일 방사선판독 자율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올해 초 보훈병원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착오청구로 환수조치를 받은 가운데, 정부가 병원계를 대상으로 방사선 판독료 자율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보훈병원의 영상검사 판독료 부당 청구에 대해 7300만원의 환수조치를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에 대한 착오청구 자율점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율점검제도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 대한병원협회는 15일 심평원 회의실에서 '방사선 판독 자율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병진 사무관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의료계가 잘못 청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현재 의료기관들의 청구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사무관은 간담회 주제가 방사선 판독 자율점검 간담회임에도 방사선 판독 자율점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의료계의 전반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지조사에서 의뢰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계에서는 조만간 심평원이 CT, MRI, X-ray 등 방사선 판독료와 관련해 부당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병원계에서는 이번 방사선 판독료 자율점검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으로, 다빈도 착오청구 기관 40~50여 곳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보험급여기준에 따르면 영상촬영료는 70% 촬영료와 30% 판독료로 구성돼 있다"며 "보통 청구시점에 판독이 돼 있어야 급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판독을 못한 상태에서 촬영료 100% 청구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병원계 내부에서는 이번 방사선 판독료 자율점검과 관련해 공론화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라며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자율점검 결과 이후에나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병원협회측과 CT, MRI, X-ray 등 방사선 판독료 자율점검 추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보험급여 기준에 따르면, 판독료 환수조건은 단순촬영의 경우 미판독은 판독료 30%와 전문의판독료 10%를 환수한다.
판독은 했지만 청구일보다 늦게 판독한 경우는 전문의판독료 10%만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특수촬영의 경우, 미판독과 청구일보다 늦게 판독한 사례 모두 촬영료 30%와 전문의판독 10%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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