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신건강복지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 및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이용 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이 퇴원, 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또,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 취득 학위 요건과 관련 과목 이수 요건 일치 등 기준을 정비했다.

홍정익 정신건강정책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치료 및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