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와 유전적으로 달라"
메디톡스 "우리에서 유래했다...한국 환경서 분리동정 불가능"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놓고 엇갈린 분석을 내놓으면서 공방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메디톡스는 Paul Keim 교수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분석, 지난달 20일 IT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서 유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이 한국의 자연환경에서 분리동정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메디톡스는 “이번 폴 카임 교수의 분석 결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대웅제약이 미국 미시건대 데이빗 셔먼 박사의 반박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유기화학 전공자인 셔먼 박사의 보고서는 한국토양에서 균주를 분리 동정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 반박을 위해 만든 자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일부 공개만 동의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대웅제약은 지금이라도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자는 메디톡스의 제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대웅제약은 미국 ITC 재판부에 제출한 보고서 일부를 공개하며,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균주는 메디톡스의 것과 유전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대웅제약 측 전문가인 David Sherman 박사는 반박 보고서를 통해 메디톡스 측의 유전자 분석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분적인 결과만 도출할 수 있는 메디톡스 측의 방법 대신 전체 유전자 서열분석(Whole Genome Sequencing, WGS)의 직접 비교를 통해 다양한 부분에서 양사의 균주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양사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16s rRNA 유전자는 매우 안정적으로 느리게 진화하므로 이 유전자 서열이 서로 다른 균주 간에는 근원이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 Paul Keim 박사는 양사 균주 유전자에서 보이는 일부 차이는 균주의 증식과정에서 나타난 돌연변이라고 설명했으나, Sherman 박사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의 직접 비교분석에서 나타난 수많은 차이는 단순 계대배양 과정에서 생기는 돌연변이일 수 없으며, 양사의 균주가 별개의 근원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는 주장이다.

양사 균주의 포자 형성 시험결과에 대해서도 양측 보고서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번에 제출된 메디톡스 측 Andrew Pickett 박사의 보고서는, 대웅제약 측 Popoff 교수의 감정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포자감정을 시행한 결과 메디톡스의 균주도 포자를 형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널리 알려진 사실 및 메디톡스가 스스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메디톡스 균주가 실제로 포자를 형성한다면, 메디톡스의 균주가 당초부터 홀A하이퍼가 아닌 다른 균주이었거나 포자감정에 사용된 균주가 메디톡스가 본래 사용하던 균주가 아닌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 Brenda Wilson 박사는, 메디톡스 측 Pickett 박사 시험 내용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 타당성에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설사 시험에 오류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두 균주의 포자형성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균주는 열처리, 혐기, 호기, 배양기간 등 총 18가지 조합의 시험조건에서 오직 8개 조합에서만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고 나머지 조건에서는 모두 불일치 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정밀한 전체 염기서열 비교분석을 통해 양사의 균주는 유전형이 서로 다름을 명백히 입증했을 뿐 아니라, 포자를 형성하는 표현형도 명확히 구별됨을 밝혀, 양사의 균주는 전혀 근원이 다른 균주임을 과학적으로 최종 입증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균주를 독자 발견한 것이 이번에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어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은 무의미해졌다”며 “메디톡스의 음해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입증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소송을 마무리하고 메디톡스에게는 그 동안의 거짓말과 무고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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