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으로 사무장병원 근절 강조
김용익 이사장, 특사경 도입으로 사무장 개설할 수 없도록 강도 높게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무장병원이 개설되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무장병원이 개설되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최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강도 높게 사후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조 5000억원으로 재정누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징수율은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과잉 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도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즉,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의원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에 따라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렵고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정신건강증진지원법·사회복지법 범죄 외에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척결돼야 하고,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지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지만 법제사법위 의원 간 의견 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로 계류 중에 있는 실정"이라며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수사가 가능하며 허위·거짓 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 확대 등 수사권의 오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독립된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전직 수사관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약 100여명 정도로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를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속을 하더라도 또 개설이 가능하도록 결과가 유야무야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없을 정도 강도높게 단속 및 사후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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