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경감 중복혜택 지적
경감혜택 직장가입자로만 한정해 같은 고통 받는 지역가입자 혜택 못받아
김용익 이사장, '보험료 경감 국고지원 방식 마땅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 있다' 답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현황'을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이 시행된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경감액이 51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경감 도입 전인 201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액인 1346억원에 비해 매년 2배 이상 경감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문재인 케어로 악화되고 있는 건보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해당 문제는 앞서 올해 3월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성명에서도 제기된 문제로, 지난해 건보 3조 8954억원의 대규모 적자의 한 원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유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원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인 사업자와 근로자는 자금지원과 건강보험료 50% 경감이라는 중복혜택을 받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똑같은 고통을 받은 식당, 소매점 등의 지역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건보료 연도별 경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는 2017년 6446억원의 경감액이 2018년에는 6034억원으로 412억원 줄어들었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1346억원에서 3361억원으로 2015억원까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우려 높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국정과제라고 보험료를 지나치게 경감한 것은 오히려 재정 악화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경감혜택이 공평하게 지원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김명연 의원 또한 무리한 최저임금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기 전에 건보재정을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사기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확실히 밝혔다.

김 의원은 "건보재정은 대통령 돈도, 김용익 이사장 돈도, 정부 돈도 아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이 호응하게끔 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을 무리하게 투입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국민들의 돈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료 경감부분은 국고지원 방식의 지원이 마땅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역가입자 부분은 별도의 여러 가지 경감방식으로 혜택을 줬지만 그렇다고 지역가입자들을 져버린 것은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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