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휴일 시간 등에서 준수 안해…윤일규 의원, "가장 모범 보여야 할 병원으로 거듭나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이나 마찬가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2년 연속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1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일산병원이 전공의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건보공단 일산병원은 2018년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아울러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외과, 인턴 등의 진료과목에서 '휴일 항목'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일산병원이다.

2019년에는 영상의학과에서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내과에서는 '휴일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36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이 부여돼야 하며, 주 1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윤 의원은 "공교롭게도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에서 전공의법을 2년 연속 위반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일산병원의 전공의법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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